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58. 정리채권·정리담보권확정의 소 // 신모델과

58.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회사정리법 제147조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확정의 소) ①이의(회사의 이의는 제외한다)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0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①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개정으로 아래

내용에 수정 필요한 요소 있는지는 검토 요

[기본사례] 원고(채권자) -> 피고(정리회사의 관리인)

정리채권을 신고하였는데,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그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함

(1) 청구취지

원고는 정리회사 ㅇㅇ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1,000,000,000원의 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정한다.

ㅇ 청구취지 기재

피고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인데도 청구취지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 ㅇ원의 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의결권을 가짐을 확정한다'로 기재해오는 경우

=> '피고'를 '정리회사 ㅇ'로 정정하도록 보정권고

ㅇ 인지확인

- 정리법원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결정(기일 전 보정)에 따른 인지 첩부 확인

- 실무상 주위적으로 일반권리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정리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면서 정리채권 등을 기준으로 정리법원으로부터 일반권리가액보다 감액된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결정을 받아 그에 해당하는 인지액만을 첩부하는 경우

→ 주위적 청구를 유지할 경우에는 일반권리가액에 따른 부족 인지액의 보정을 명함

→ 주위적 청구를 취하할 경우에는 인지보정을 명하지 않고 정리법원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결정에 따른 인지만을 첩부하도록 처리

ㅇ 전속관할(회사정리법 148조)

정리법원의 전속관할

※ 당해 법원의 파산부를 말하는 것이 아님

ㅇ 출소기간

해당 채권을 조사한 날부터 1월 내에 출소(회사정리법 147조, 149조)

※ 출소기간 내에 당해 정리채권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확정의 소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ㅇ 상대방

▶ 집행력 없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없는 정리채권

-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또는 관리인과 이해관계인이 모두 이의를 한

경우에는 신고채권자가 그 이의를 한 자를 상대로 제소함

- 관리인 이외의 다른 정리채권자가 이의한 경우에는 그 이의자가 신고채권자를 상대로

제소함(이때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소극적 확인의 소가 됨)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정리채권

이의자가 이의를 받은 자를 상대로 회사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정리채권

등을 확정할 수 있음(회사정리법 152조)

※ 회사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 :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판결의 경정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확인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의 기준시 이후의 사유에 기한 소극적 확인의 소,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 기준시 이후의

사유에 기한 청구이의

ㅇ 정리채권에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원의 확정을 구하는 경우

정리절차 개시결정일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정리채권이 되므로 일반정리채권과

후순위 정리채권을 구별하여 청구취지를 정리하도록 보정권고

※ 정리채권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를 확정대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원고의 정리회사

ㅇㅇ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은 금 ㅇ원, 후순위정리채권은 금 ㅇ원에 대한 ㅇ부터 완제일까지 연 ㅇ%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보정권고

ㅇ 정리채권

▶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회사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① 회사에 대한

청구권, ② 재산상의 청구권, ③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청구권, ④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 ⑤ 물적담보를 가지지 않는 청구권)

▶ 정리절차 개시 후에 생겼지만 회사정리법에서 정하는 재산상의 청구권(쌍무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어음에 대한 선의지급인의 채권, 차임채권, 상호계산에 따른 잔액청구권)

ㅇ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이외의 피고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 내의 것(저당권 등의 담보권에 관하여 등기 기타의 효력요건은 물론

권리질권 설정시에 필요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승낙과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구비해야 함)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정리채권 등의 내용(발생원인, 종류, 액수 등)

ㅇ 정리채권 등의 신고사실(일자)

ㅇ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특별조사기일에서 관리인에 의해 이의가 제기된

사실(이의제기일)

ㅇ 요건사실

- 정리채권 등의 내용(발생원인, 종류, 액수 등)

- 정리채권 등의 신고사실(일자)

-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특별조사기일에서 관리인에 의해 이의가 제기된 사실(이의제기일)

※ 부수적인 사실 => 정리회사의 지급정지, 정리절차개시결정, 정리계획인가 등

정리절차 경위에 관한 사실, 소송계속 후 관리인의 변경사실(소송수계신청)

정리채권의 발생증거(개인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서 등 증거서류는 관리인에 의하여

부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러한 서증만으로는 정리채권 등의 발생에 관한 입증으로 부족하고, 달리 금융자료나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객관적이고도 실질적인 입증이 필요, 유명의채권의 경우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문), 정리회사의 지급정지에 관한 자료, 정리절차에

관한 증거(정리절차개시결정, 정리계획인가결정 등), 정리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정리채권(담보권) 신고 접수증, 정리법원의 이의통지서,

정리채권(담보권) 시·부인(표)명세서

ㅇ 주의사항

정리절차종결로 인한 회사재산에 관한 소송이나 정리채권 등 확정소송으로 계속 중인 사건은

당연히 중단되어 회사가 이를 수계하나(회사정리법 69조 3항), 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여 정리채권 등 확정소송의 청구취지를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음(반대견해 있음)

(3) 항변 등

[주요항변] 부인권 행사

부인권의 행사 항변(회사정리법 78조)

▶ 부인권의 일반적 성립요건

- 정리채권자 등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 회사의 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되는 행위

▶ 부인권의 개별적 성립요건

① 고의부인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 → ㉠ 객관적

요건으로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 주관적 요건으로 회사가 행위 당시 그 행위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사해의사)

②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

사해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 ㉠ 객관적 요건으로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 시기적 요건으로 회사가 지급정지,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 행위, ㉢ 주관적 요건으로 수익자가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③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나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 객관적 요건으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그 행위 자체나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 시기적 요건으로 회사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행위

④ 무상행위의 부인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증여 등)와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유상행위 → ㉠ 객관적 요건으로 회사의 행위가 무상행위(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입증 필요) 또는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유상행위, ㉡ 시기적 요건으로 회사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행위

▶ (원고) 부인권 소멸의 재항변

- 원고는, 정리절차개시가 있은 날부터 2년간 부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재항변

- 다만,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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